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3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법안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목적으로 지난 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 수사 범위의 불명확성: 법안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여,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하고 불명확하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 공소시효 정지 및 공소 유지 권한 부여: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조항이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기존 특검법에서 전례가 없는 조항으로,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특검 임명 간주 규정: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현재 검찰이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을 조사하고,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명운을 걸고 성역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을 맡은 지 2개월여 만에 8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단순한 법리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고려가 깊이 반영된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헌법과 형사법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는 기존 특검법에서도 유사한 조항들이 포함된 사례가 있었으며, 수사 대상의 광범위성 역시 특검법의 특성상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또한, 검찰이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충분하다는 논리로 특검을 반대하는 것은, 애초에 검찰 수사의 독립성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한 특검 도입 요구를 외면하는 태도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욱이 최 권한대행이 경제부총리 출신임을 감안할 때, 그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국정 운영을 담당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 결정이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질 경우, 공직자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이번 거부권 행사는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정치권에서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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